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1-14 10:04:12 댓글 0
산업부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고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장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 열고 영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정부는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고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해당 기간에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이 적용시킨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50만∼300만원 선으로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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