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추진"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1-29 11:23:15 댓글 0
군위군 주민투표 결과 불복, 국방부 "결과 존중해야"
국방부 "의성비안·군위소보 선정 위해 필요한 조치 추진"
▲ 김주수 의성군수가 22일 군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9일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지난 21일 치러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의성-군위 주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다.

 

국방부의 부지 선정 절차는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보다 10점 이상 앞섰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으나 국방부는 오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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