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환경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02 21:20:39 댓글 0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위반사항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국토부, 2020년에도 합동 특별점검 지속 실시…양질의 주택 공급
▲ 기사와관계없음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환경점검 결과를 최근공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반 구성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19.11.11.~`19.12.20 점검한다.점검 현장는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이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등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된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1조제2항)등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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