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 ·과천 )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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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 사후조치에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 월부터 3 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지사 또한 동일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이 통과돼 다행 ”이라며 ,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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