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시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 방제함’ 도입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20-04-21 21:37:05 댓글 0
유흡착제, 방제복 등 긴급 방제조치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  긴급방제함 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과 함께 지난 20일 여수 우두리 물량장에 해양오염사고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방제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제설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방제함’을 도입했다.
방제함에는 펜스형 유흡착제, 1회용 방제복, 안전모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누구나 활용가능하다.
공단은 올해 여수를 비롯한 4개 지역에 긴급방제함을 시범 운영하고, 추후 활용도에 따라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방제함의 활용도 강화를 위해 인근 주민 및 해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제기자재 사용법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긴급방제함에 방제장비와 자재를 상시 유지·관리해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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