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법원 “고객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24 23:21:40 댓글 0
얼음정수기 냉각구조물에서 니켈도금 벗겨지는 등 손상 발생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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