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폭넓게 인정"...환경당국, 통합 판정기준 구축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5-25 09:13:35 댓글 0
지난 3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 개정안
환경과학원, 대학 연구진에 '통합 판정체계 구축' 용역 발주
▲ 사진=연합뉴스

 

환경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건강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는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과 피해자들의 개별 사례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정부가 공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준은 피해자가 얻은 폐 질환과 천식 등의 질환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고시(告示)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질환별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 기존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도 피해 범위에 포함 시켰다.

관련 피해 판정체계도 아직 인정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소한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에도 현재의 8개 질환만 인정되는 피해 인정범위에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질환 목록 및 고시를 도출하기로 했다.

환경과학원은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 조사·판정 방식보다 원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호흡기계 건강 피해의 통합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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