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지역환경청장 허가 받아야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27 16:15:40 댓글 0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된 후 1년간 발효가 유보된 해삼류(Holothuria속) 3종의 동물과 멀구슬나무과(Cedrela 속) 17종의 식물이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 도표=환경부 제공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게 된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받는 해삼류 등의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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