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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쿠우쿠우 회장 김모 씨와 아내, 상무 등 쿠우쿠우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각종 협찬을 요구해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김 씨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는 회삿돈 4억 5000만원을 빼돌려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액의 2∼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으로 받아서 계좌는 없지만 여러 다른 증거를 토대로 돈이 오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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