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