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영식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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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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