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심 재판부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설치검사 전 개방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원의 성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법원 측의 설치검사 결과, 정기시설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미끄럼틀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법원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제거해 원고 청구를 증명할 기회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 소속 공무원의 이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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