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현 정부들어 인상된 공시지가 영향으로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완수 의원은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뚝 떨어져 800개 점포중 손님이 없어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다수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내야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9.7%나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에 8월부터 임대료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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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은 예전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던 분들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서울풍물시장에 자리잡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한 상인들이 많다.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은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경상남도는 8월 23일부터 임대료 인상 된다.
뒤늦게 임대료 인하 추가연장을 실시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지역도 중간에 인하 공백 기간이 있어 지역마다 혜택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인하했던 임대료를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다시 올리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사자 뒤늦게 10월 2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9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추가감면 적용 의결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게다가 8월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지난 2.21~5.20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했으나 3개월이 지나 다시 임대료를 인상함. 임대료 인상으로 불만이 폭주하자 지난 9월 22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8.17~11.16 3개월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의결된다.
그 외 울산, 전남, 대구의 경우도 뒤늦게 임대료 감경을 의결하고 소급 적용 예정이다.
울산광역시는 1월~6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9월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
대구광역시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 23일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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