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렸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원인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도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책임의 주체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오십 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를 통해 의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과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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