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09 22:33:28 댓글 0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폐현수막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대선을 마친 후 각종 정치 현수막과 홍보 현수막이 대량 발생하였지만, 서울시의 재활용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폐현수막 발생량 186톤 중 52%가 여전히 매립·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2024년 기준 42.1%에 불과하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소각 처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였다.

이에 서울시는 성동구 용답동에 전국 최초 폐현수막 전용집하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운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23년 SK지오센트릭과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 SK지오센트릭과 폐현수막 화학적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폐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한 지원 근거는 2024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마련되었으나, 부산·세종·전북·전남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와 같은 단독 조례는 서울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예산과 정책 전반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