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피해 예방은? “창문 X자로 붙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7-07 21:31:57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언제부턴가 계절과 관계없이 엄청난 위력을 동반한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풍으로 간판이나 지붕, 가로수, 전신주 등이 파손되고 여기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때문에 강풍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강풍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뜻한다. 최근 이례적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강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계가 있다. 원래라면 찬 공기가 북극에 머물러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남풍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돌한 공기와 남풍은 저기압으로 발달, 강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강풍 주의보는 언제 발령될까? 강풍 주의보는 풍속 14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 경보는 풍속 21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만일 풍속 10m/s 이상이라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있기 어려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초속 15m/s 이상에서는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간판이나 지붕 등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정도다. 초속 20m/s 이상 되면 몸에 힘을 주고 굽히지 않으면 평소와 같이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

특히 꾸준하게 강풍이 주는 사고 피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길에 세워진 전신주가 강풍에 넘어가면서 전깃줄이 끊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전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피해 뿐만 아니라 바람을 견디지 못한 간판과 바람에 날아간 물건 등에 지나가는 행인이 맞으며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도 역시 대형 크레인이 단숨에 꺾이거나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했다면 일어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사고들이다.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강풍이 오기 전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풍 예보가 발효된다면 안전을 위해 가급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라디오나 TV, 휴대폰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에 테이프나 신문지를 X자로 붙이는 것도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유리창과 창문틀 사이에 틈이 없도록 고정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창문 밖 난간이나 마당, 집 앞에 있는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좋다. 간판 등과 같은 옥외 시설물의 경우에도 강풍으로 쓰러진다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한 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고정할 수 없다면,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다. 특히 주변에 간판이 흔들리거나 쓰러진 나무 등과 같이 위험할 요소가 있다면 시, 군, 구청이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강풍이 발생한다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라고 해도 강풍 등에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창 근처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외부에서 하는 작업 등을 해야 한다면 지붕 위나 바깥 작업은 금지해야 한다. 특히 실외에 있는 경우에 강풍이 불기 시작한다면 되도록 나무나 전신주 등의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 안으로 이동해야 한다. 시내 밀집 지역 등은 주행을 자제하고 전신주나 가로수 옆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속도를 줄여 휴게소로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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