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 누릴 수 있는 이 법은?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8-23 21:15:00 댓글 0

 [ 데일리환경 = 이동규 기자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보통 법과 먼 삶을 살고 있지만,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이 모두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모든 원료, 제조물을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료,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에 유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살생물제품, 화약, 방사성 물질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인체에 유해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유해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강기, 자동차,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대한 모든 영업과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은 “법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1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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