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친환경 가이드라인”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3-01-02 19:43:51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이 없다면 인간 역시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칼을 빼들었다.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며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살리자는 의견을 모은 것.

이에 친환경 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있다. 마트만 가도 친환경 제품을 쉽게 볼 수 있고, 화장품부터 전반적인 영역까지 친환경 제품이 영역을 확장하며 발을 뻗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을 정의내릴 수 있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며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그렇다면 친환경 기업은 무엇일까?

이에 환경부 측은 먼저 택소노미(Taxonomy)란 단어를 먼저 언급했다. 생소한 단어인 택소노미는 분류하다는 의미를 가진 tassein과 법, 과학을 의미하는 nomos의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ABC/가나다처럼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뜻한다.

즉, 택소노미는 분류체계를 뜻하고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 분류체계를 일컫는다. 더불어 K-택소노미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말한다.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 중 친환경 활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많은 투자를 받아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리고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잘 분류해서 친환경 산업으로 투자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에 친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이러한 기준이 담겨있다. 

녹색 분류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는 6개의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한다. 6대 환경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기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그 활동이 심각한 안전문제나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수반한다면 진정한 친환겨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 책임 투자 확산을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률에 근거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했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분류체계가 잘 정착될 경우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녹색금융은 더 활성화되고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키는 그린워싱 기업들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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