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규제 뭐가 있을까? “일회용품 사용 금지부터...”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3-01-05 21:25:10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2023년, 새해를 맞아 환경에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 환경 이슈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제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일까?

먼저 지난해 연말부터 일회용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올해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 측은 지난 2022년 11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다.


이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따로 장바구니 등을 챙기지 않았을 때 손에 들고 가야 할까? 그건 아니다. 돈을 내고 종량제 봉투, 종이 봉투 등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마트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때는 에코백 등을 생활화하면 불편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따른다. 테이크아웃, 포장 등을 제외하고는 매장 내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비 오는 날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항상 준비한 우산 씌우는 비닐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있다가 없게 되는 것이 많다. 당분간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소비되는 것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예고됐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표준’으로 뒀다. 하지만 소비기한을 지킨다면 음식을 훨씬 더 오랫동안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즉, 음식물 쓰레기 양도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새해에는 정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해보면 좋을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