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사고·침수 차량임을 인지하였을 경우, 환불 기간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판매자가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침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의 관리 상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사고 또는 침수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매매업자가 사고·침수 사실을 고의로 거짓 고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판매자로서 일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환불 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연간 1만 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는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8월에만 약 1만 2천 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여 침수 차량 유통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되었고, 더 나아가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동차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고·침수 사실을 거짓 고지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동차의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살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416)도 발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