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폐지' 추진…징역형만 적용 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7-26 09:19:20 댓글 0
전용기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중대성에 맞는 처벌체계 필요"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초범이나 합의, 형사공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률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징역형만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의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은 피해자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두 번째 응답인 17.9%를 크게 웃돌아 수요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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