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06 18:36:51 댓글 0
개정안, 사람 또는 물건으로 주차구획 선점해 차량진입 통행 방해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현행법,
자동차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 방해하는 행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 없어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송기헌 의원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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