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10 21:10:56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품목이다.
회수 대상 제품(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