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의무 중인 이행 사항 공개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3-04-23 20:10:08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지금 바로 환경 해양환경 보전 의무를 해야 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각자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자국활동이 해양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때의 오염원은 대기 오염원을 비롯해 선박으로부터 오염 등 모든 오염원을 포함한다고 한다. 해양환경 의무 이행도 이러한 오염원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육상오염원, 해저 활동에 의한 오염, 대기에 의한, 대기를 통한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해 당사국은 국제규칙과 기준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바다는 여러 국가에 걸쳐있다. 그렇다면 해상에서의 오염 활동 구조는 어느 나라가 집행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까?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 또는 기국의 경우 자국기 나라의 깃발을 게양했거나 등록된 선박의 국제규칙과 자국 법령 준수를 보장한다.

또 위반행위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 등 어디에서 발생하든 소속국 및 국제 법령을 집행한다. 가항국이란 선박이 자발적으로 연안국 항구 등에 입항한 국가로 국제규칙을 위반해 가항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외에서 오염물지릉ㄹ 배출한 선박을 조사하고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항국의 이러한 조사 기록은 기국이나 연안국이 있으면 해당 나라에 전달된다. 연안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가항국의 소송은 연안국이 요청하면 중단되고, 소송은 연안국으로 이송된다. 오염 선박을 운행한 가항국과 실제로 자국의 해양환경에 피해를 본 연안국 사이에서는 연안국의 집행 권한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국 항구에 국제규칙 또는 연안국의 법을 어긴 오염 선박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역시 연안국은 선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연안국의 영해를 항해 중인 선박이 국제규칙과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위반 선박에 대해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으면 위반 선박의 억류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자국 항구 등에 정박한 선박이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규칙을 위반해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면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때 선박과 가장 가까운 수리 장소까지만 항해를 허가하고  위반 원인이 제거됨녀 그 즉시 항행을 허가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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