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01 19:31:30 댓글 0
해당 의약품 복용 후 “드레스 증후군” 부작용 발생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레비티라세탐’ 75개(22개 업체), ‘클로바잠’ 2개(1개 업체) 제품이 국내 허가 )’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

▲레비티라세탐성분의약품(총22업체 75품목)

이번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는 환자에게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4-3330 또는 1644-6223, 대표 누리집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레비티라세탐성분의약품(총22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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