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4-05 19:09:17 댓글 0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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