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광고물 또 꼼수, ‘껌 값’ 과태료 탓인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6-13 22:45:25 댓글 0
관할 용산구청 “해당 광고물 수거하라”는 간단한 고지명령이 전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 광고물이 또다시 등장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의 우리은행 빌딩 외관에는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현수막이 빌딩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대형 현수막에 적힌 고객에게 홍보를 전하는 기업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훈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같은 옥외 대형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 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현행법상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을 정해 특성화된 광고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정부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7월 7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라 광고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에만 게시할 수 있다. 또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범위를 넘길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불법옥외광고물

 하지만 대기업에게 이 같은 과태료는 한마디로 ‘껌 값’이다. 유력 일간지에 광고 한번 게시하려면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광고의 효과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얘기다.

처벌의 수위 또한 ‘솜방망이’와 같아 오히려 불법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본사 마케팅 차원에서 전락적으로 추진한다”고 잘라 말하며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관할 용산구청은 우리은행의 이러한 “배째라”식의 행동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고작해야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고지명령으로 간단하게 지도하는 선에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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