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이 확인된 36건 (화장품책임판매업 7개사, 17품목) 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와 노즐이 있는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세정기구. 질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 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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