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탄소중립법 과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6-27 15:20:23 댓글 0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 보호 강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추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이훈기 의원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그 중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상과 분쟁 문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취약계층에서 기후 위기는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 한겨울의 한파와 그에 따른 난방비 폭탄 문제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단기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과정에서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 보상 방안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하여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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