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1차전지 화재, 폭발 사고 ...이미 군에서 10년간 92건이나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08 11:05:56 댓글 0
사고 92건 중 단순 보관 중 사고도 28건이나 발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리셀 참사를 부른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화재 및 폭발)가 지난 10년간 군에서 이미 92건이나 발생했고, 이 중 28건은 리튬전지를 단순히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는 전부 92건으로 이중 육군이 84건, 해병대가 8건이었다. 공군과 해군은 리튬전지 파열사고가 없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야전용 무전기나 교환기 등 각종 장비에 리튬전지를 부착해 사용 중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58건이었고, 단순히 리튬전지를 보관하던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기타 5건(장비 이동 중 2건, 점검 등 3건)의 사고도 장비사용과는 관련이 없었다. 28건의 ‘보관 중 파열’ 사례를 살펴 보면, 사용 후 전지 보관 중 사고가 13건, 신품 보관 중 사고가 12건, 기타 3건(보관 중 누액 3건)이었다.


2014.1월.~2024.6.월 군용 리튬전지 파열 사례 현황(84건)


알려졌다시피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은 군에 리튬1차전지를 납품하던 업체다. 군에서 발생한 ‘보관 중 사고’ 사례는 ‘리튬전지 사고가 제조 공정이 아니라 완제품 포장이나 에이징(전해액 분산까지 보관하는 공정)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나 리튬전지산업 관련 노동조합의 의견과 일치한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10년간 군에서 28건이나 단순 보관 중 화재·폭발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군용 리튬1차전지를 제조해 대량적재하는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제라도 1·2차 리튬전지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리튬전지 ‘보관’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을 개정하며, 리튬전지산업을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으로 지정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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