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교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 위원장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촘촘한 운영과 세심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교육청은 간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돌봄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식 제공 기준과 관리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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