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시민의 자산인 열차 고의 파손 ...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09 10:05:59 댓글 0
낙서하고 부수고…열차 고의 파손 구상권 청구 등 불법 행위자 끝까지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이번 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 등 열차 내 낙서‧고의파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경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경부터 좌석에서 일어난 뒤,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불법 낙서를 자행하고 9시 10분경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4호선 열차 내 불법낙서
▲열차 내 불법낙서를 지우는 관계 직원들라고 말했다.

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15시 50분경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후,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

10시 50분경 차량 직원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 증거물 수집과 낙서를 제거할 수 있었다. 불법 낙서 관련 민원은 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4개 칸에 걸친 열차 내 불법 낙서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객실 CCTV 영상자료 제공 등 사건접수에 따른 경찰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승객에 의한 열차 고의 파손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으나, 공사는 해당 승객들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물었다. 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뜯어내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끝내 해당 승객을 찾아냈다. 또한 작년 11월 6호선에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승객 역시 복구 비용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지하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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