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저도 5곳 모두 도입을 강제하는 준정부기관이었고, 도입을 권장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도입한 곳이 없었다.
심지어 대표적 과학기술정책 기관이자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법적 의무를 부여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제도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재단은 대신 차기 비상임이사 선임때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다.
노동이사제의 낮은 단계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경우 역시 그 대상인 기타 공공기관 15곳 가운데 4곳에서(26.6%)만 시행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훈기 의원실이 각 기관별 상황을 파악한 결과 거의 대부분 기관이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영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확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공공기관일수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권한 분산이 중요한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이사제·이사회참관제의 실효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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