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외제차 구입한 재외공관… ‘선예산·후계획’ 구조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9 20:49:33 댓글 0
외교부, 매년 약40억 규모의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 확보… 하지만 실제 구입은 계획과 매년 괴리 발생

국산차 우선 구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 고집한 사례 다수, 일부 공관은 국산차·외제차 번갈아 구입…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편성되고, 재외공관장은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구입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외공관 차량 구입 계획 및 예산·집행액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40억원 규모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을 편성 받고 있지만, 당초 차량 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 차량 대수 간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가 자체 훈령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은 차량 현황과 교체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재외공관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되면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온 것이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에 구입 예정 대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매년 통상적인 수요를 예측해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구입의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산차 우선 구입이 원칙이며, 현지 사정상 국산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2개의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용 차량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6개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차량은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차량·외빈용 의전차량은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장용 차량으로 국산차 구입이 가능한데도 외제차를 구입한 것이다.

 

일부 재외공관은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가며 구입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벤츠→현대→BMW’로, 튀르키예 대사관은 ‘현대→벤츠→현대’로 차량을 교체해왔다.

이러한 구입 패턴을 보면 ‘현지 여건’이 아니라 ‘공관장 개인 취향’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재외공관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라면서 “외교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외공관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재외공관 차량 운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반복되는 특혜와 방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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