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만도 약 1,000건에 이르러, 과도한 배상금 지출로 인한 경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영업, 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7.1%)’, ‘운전정리(17.3%)’,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공사의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


이와 관련해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5%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60분 지연은 553건, 60분 이상 지연은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 6,724만 원이던 배상금은 2024년에 이르러 31억 9,892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중 약 12만 8,000여 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부터(이전에는 현금배상이 아닌 열차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 현금배상 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현금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총 1억 1,617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코레일의 미흡한 지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한국철도가 세계적 기술력과 높은 정시율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지연으로 막대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도 핵심 가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장시간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파손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운행시스템 전반의 재정비와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