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는 단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가스 화재에서 LPG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1.9%에서 2024년에는 66.7%로 급증했고, 같은 해 LPG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23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보다 사용 규모는 적지만 사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현행 가스안전공사의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시설별 구분 없이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 주기로 점검하고 있어, 사고 위험도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에 대한 안전수칙은 두고 있지만,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용 LPG 용기와 가스토치를 사용해 숯가마 등을 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지침이나 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LPG 화재는 전체 가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시설의 위험도나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설에 동일한 검사주기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용자의 행위까지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점화 행위만큼은 별도의 관리체계와 안전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위험도에 걸맞은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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