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6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준비 현황 관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 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돌봄 지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별 준비 상황은 미흡한 상황이다. 먼저 올해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제는 광역 3개(강원·광주·대전), 기초 40개로 전체 245개 중 43개(17.55%)에 불과하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6개(강원·경기·광주·대구·대전·인천), 기초 61개로 전체 245개 중 67개(27.35%)으로 확인됐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개(경기·경남·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충북), 기초 82개로 전체 245개 중 90개(36.73%)이다. 협의체 구성이나 조례 제정보다는 비율이 높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과 기초를 합쳐 전체의 21.3%(올해 27.35%),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11.5%(올해 36.76%)였다.
정춘생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준비 부족 문제를 다루고, 돌봄통합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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