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요금제 절반 넘는 134종(57%)이 바가지 요금제로 폐지 ...이통3사가 별도 이용자 고지 하지 않아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2 12:29:45 댓글 0
전체 LTE요금제 중 절반이 5G에 비해 느리고 데이터 적어 요금제 폐지
LTE요금 이용자 전체 1,300만명에서 150만명 감소한 1,150만명 불과가입자 별도 고지 의무 없어, 대안요금제인 5G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5G요금제보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을 받아 온 이통3사의 LTE 요금제가 전체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
 최수진 의원
는 134종(57%)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3사는 이들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에 대해 올해 1~2월경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별도의 합리적인 5G 요금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다.


 하지만 기존 해당 LTE요금 가입자에게 개별 고지는 별도로 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기존 바가지 LTE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올해 상반기 기준 이통3사의 회선가입자 5,693만명 중에서 LTE 요금 이용자는 1,150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20.2%에 달한다. 전체 LTE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요금제가 고가의 바가지 요금제로 밝혀졌지만, LTE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LTE 요금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수진의원은 그동안 값비싼 5G요금제에 대한 지난 정부의 가격 인하 및 합리화 작업이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제공이 적은 LTE요금이 더 비싼 ‘가격역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통3사들은 올해 1~2월 자체 요금제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LTE요금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총 134종의 요금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통3사의 LTE요금제가 총 235종에 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전체 57%에 달하는 134종 요금제에 대한 신규가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통 3사별 LTE요금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SKT는 총 63종 중에서 36종(52.7%), △KT는 총 88종에서 46종(52.2%), △LGU+는 총 84종 중에서 52종(61%)의 LTE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이통3사들이 고가의 바가지 LTE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문자고지나 영수증을 통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4종 요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기준 LTE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하고 있고, 해당 바가지 요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는 개별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이통사들은 개별 요금제 이용 가입자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고, 과기부도 적극적인 이용자 고지업무와 관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LTE 서비스나 특정 기술(예: 3G)이 완전히 종료되어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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