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된 것보다 훨씬 많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4 20:41:37 댓글 0
노동부 3년간 2회 의상 위반 사업장 18곳 공표, 실제로는 164곳
 공표 기준은 산재 발생 시점, 적발이 늦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 존재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
산재 미보고 자진신고 비율이 6%.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가능성 커

 
3년간 산재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18곳 공표, 실제로는 164곳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실제로는 공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최근 3년간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18곳이 공표됐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실제로는 164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 사업장만 해도 34곳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했던 것으로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만 14곳

 
고용노동부 공표(2024.12.19.)에 따르면,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위반한 대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산재 미보고내역

강득구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 중에서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최소 14곳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도 2회 이상 위반했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빠져


▲산재 미보고 현황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습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 발생 시점 기준.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기준에 있었다.

공표는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산재미보고(지연보고포함)적발경로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공표 기준대로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3년 지나서 적발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많았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업장이 공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정부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대재해사고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 없이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평균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759건, 부과된 과태료는 279억 원, 건당 평균 과태료는 587만 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이었지만, 과태료 평균 금액이 1차 위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과태료는 총 1억 2천여만 원, 건당 평균 649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낮은 이유는 감면 규정에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자진납부의 경우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는 최대 5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고의성과 적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몇 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보고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로 확인, 실제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듯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보고 적발 사례 중 자진신고 비율은 26.6%나 된다. 산재 미보고나 은폐 사례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 보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보고의무 상습적 위반을 범죄로 여기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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