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시설물 파손 도주 10년간 7,044건 217.3억원 손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5 09:58:04 댓글 0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해 놓고 도주하는 비양심 운전자로 몸살

▲10년(2016~2025.8.)간 손괴 원인자 불상으로 복구비 미징수 현황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5.8. 시설물 손괴 원인자 불상 복구비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방호벽, 옹벽, CCTV 등의 시설물을 파손해 놓고 도주해 복구비를 청구하지 못한 건수가 7,044건, 금액은 2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94건, 18.49억원에서 ▲2017년 688건(15.04억원) ▲2018년 813건(18.14억원) ▲2019년 805건(18.92억원) ▲2020년 679건(18.94억원) ▲2021년 748건(24.16억원) ▲2022년 640건(24.25억원) ▲2023년 698건(28.66억원) ▲2024년 623건(29.81억원)으로 9년 새 건수는 30%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65%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56건 20.89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파손 시설물 유형별로는 가드레일이 3,158건(31.58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지판‧이정표 502건(16.74억원) ▲방음시설 337건(16.18억원) ▲방호벽‧옹벽 172건(4.75억원) ▲휀스‧울타리 112건(2.8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3년 8월 17일 경부선, 서울 방향 311.78km 지점에서 가드레일이 차량 충돌로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차주가 도주하는 바람에 찾지 못했고 복구에만 1억 1,57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경부선 부산 방향 331.6km 지점에 방음벽 지주와 방음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역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고 5천만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

 

올해도 7월 29일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금사4터널(289.9km) 지점에서 터널차로안내표시판(LCS)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자를 찾지 못해 4천여만원을 들여 복구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도로 및 교통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파손 원인자를 찾기 위한 별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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