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산지전용 피해면적은 총 1,794ha로, 이 중 복구된 면적은 1,402ha(78%)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불법벌채 피해면적은 310ha에 달했지만, 복구된 면적은 92ha(29.7%)로 확인돼 복구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도별 복구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2020년 89%에서 2024년 58%로 하락했으며, 불법벌채 피해 복구율도 2020년 57.5%에서 2024년 20.9%까지 떨어졌다. 2020년 불법벌채 피해면적 48ha 중 복구된 면적이 단 1ha에 불과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강제집행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한 복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는 불법벌채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도 뚜렷하다. 2020~2022년 3개년간 1ha 미만 피해면적은 총 82ha였으나, 2023~2025년에는 54ha로 34% 감소했다. 반면, 1~10ha 규모 피해는 54ha에서 118ha로 119% 증가, 기존에 거의 없던 10ha 이상 대규모 피해면적도 52ha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불법벌채는 산사태, 수질오염,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며, “산림청은 강제집행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복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벌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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