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18 일원에서 18시 23분경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77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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