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28 07:49:48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성유엔터프라이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을 수입해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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