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3-31 16:03:11 댓글 0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