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원주민 생계지원법’ 발의…재정 부담·비용 분담은 과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8-24 15:33:18 댓글 0
“삶의 터전 지킨다” 원주민 생계지원법…누가 비용 부담하나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이광재의원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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