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식약처, ‘글루텐프리’ 제품 부당광고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9-10 22:29:19 댓글 0

일반 식품보다 지방, 당분, 염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낮을 수 있다고 알려져 최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글루텐프리(무글루텐)’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글루텐(gluten)은 보리, 호밀, 밀 등의 곡물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의 혼합물로 흔히 빵이나 국수를 제조할 때 반죽이 끈끈하게 되는 것이 이 물질 때문이다.

 

자가면역질환인 셀리악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이 글루텐이 매우 해로울 수 있는데, 최근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루텐프리 제품이 함께 각광 받고 있다.

 

식약처는 ‘글루텐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무글루텐 표시 가능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에 해당된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거짓·과장 광고 8건(40%)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6건(30%)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5%)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건(5%)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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