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맡긴 체납 국세, 10년 지나도 징수율 2.84%…위탁징수 실효성 도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9-16 14:49:25 댓글 0
50명 투입해 안내·방문·재산조사에도 금액 기준 징수율 2%대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도 실제 징수율은 2.84%에 불과해 현행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에 그쳤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2025년 2.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대 수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잔액도 3조3,215억원에 달한다.

건수 늘어도 징수액은 제자리…고액 체납 사실상 손 못 대문제는 체납 건수 기준 징수율과 실제 징수금액 사이의 격차다.


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2년 20.56%에서 2025년 29.61%까지 높아졌지만 금액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3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징수 건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체납에 집중되면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납 규모별 실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지만,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고액 체납으로 갈수록 징수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부 독촉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 관리해도 2.84%…장기 위탁이 징수로 이어지지 않아장기간 캠코에 체납액을 맡겨두는 것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액을 경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 징수율은 위탁 후 1년 미만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징수율은 2.84%에 그쳤다.

시간이 흐르면 재산 추적이나 체납자 소재 파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장기 체납을 단순히 계속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징수 가능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년 이상 못 받은 체납 16조원…미징수 원인도 개별 관리 안 해장기 미징수 규모도 상당하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체납자는 총 32만9,786명, 금액은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만80명, 4조4,55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재산 부족, 소재 불명, 납부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 체납액이 1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징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담당인력 50명·수수료 매년 15억원 안팎…비용 대비 성과도 점검해야위탁징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인력과 비용도 계속 투입되고 있다.

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2025년 53명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2025년 15억200만원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억원이 집계됐다.

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와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실제 징수액은 402억원으로 해당 연도 위탁금액 대비 2.38%에 그쳤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에 달한다.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징수 어려운 체납’ 떠안은 캠코…위탁 자체보다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다만 캠코의 낮은 징수율만으로 위탁징수 제도 전체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분석에서도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에는 애초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포함되는 데다 캠코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2.84%에 그치고 5년 이상 미징수액이 16조원을 넘어선 만큼, 장기 체납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소액 체납과 고액 체납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고액·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해 재산 추적과 징수 가능성을 집중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못 걷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을 캠코에 넘긴 뒤 장기간 관리하는 현행 구조가 실제 세수 확보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또 장기·고액 체납을 별도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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