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NJ 협정은 어느 한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국제해저구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유엔은 협정이 2023년 6월 채택됐으며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뒤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 발효됐다고 설명한다. 호주는 2023년 협정에 서명한 뒤 올해 3월 의회에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비준 절차를 준비해 왔다.
협정이 다루는 핵심 분야는 네 가지다. 국가 관할권 밖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계획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이다. 지금까지 개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웠던 공해에서 보호구역을 만들고 환경 영향을 국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호주 정부는 비준으로 공해의 공동 관리에 관한 국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국가들과 함께 첫 세대 공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해양의 약 60%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으며, 호주 정부는 공해 가운데 보호되는 비율이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준은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 목표와도 맞물린다. 유엔은 BBNJ 협정의 구역기반 관리수단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 보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자국 해역의 52%가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고도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최소 30%로 확대한다는 별도 국내 목표도 추진 중이다.
다만 협정 비준 자체가 새로운 공해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BBNJ 협정은 보호구역 제안과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국제적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한다. 실제 보호지역의 위치와 관리방식은 당사국들이 협정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첫 BBNJ 당사국총회는 202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비준 이후 국내 이행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 ‘High Seas Biodiversity Act 2026’은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수단과 환경영향평가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틀을 마련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는 현재 이 법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8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비준의 의미는 공해 보전 논의가 협정 채택과 발효를 넘어 실제 국가별 이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호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면 향후 공해 보호구역 제안과 환경영향평가, 해양유전자원 관리 등 구체적인 국제 규칙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첫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보호구역과 이행기준이 논의되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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