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서양연어 12개 개체군 멸종위기 법적 보호 확대 검토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6-11-09 07:38:52 댓글 0
- 동부 5개 주 대상…2027년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
- 원주민·지역사회 참여해 생태·문화·경제적 영향 살핀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쳐 돌아오는 대서양연어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법적 보호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마다 다른 개체군의 상태를 살피고, 연어와 함께 살아온 공동체의 의견을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다.

▲ 수조에서 헤엄치는 대서양연어. 캐나다 정부는 동부 지역 12개 개체군의 법적 보호목록 등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출처=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 USFWS)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지난 5일 대서양연어 12개 개체군을 ‘위기종법(Species at Risk Act·SARA)’에 따른 보호목록에 추가할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다.

대상 개체군은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5개 주에 걸쳐 분포한다. 정부는 원주민과 지역사회, 레저낚시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등재에 따른 환경적 효과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캐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위원회(COSEWIC)의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유전적 특성과 생활사, 서식환경 등을 기준으로 대서양연어를 19개 개체군으로 구분하고, 2025년 평가에서 13개를 위험 상태로 판단했다. 이미 법적 보호를 받는 펀디만 내측 개체군을 제외한 12개가 이번 의견수렴 대상이다.

평가등급은 멸종위기(Endangered) 5개, 위협(Threatened) 4개, 특별관심(Special Concern) 3개로 나뉜다. 법적 목록에 오를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 멸종위기·위협 등급에는 포획과 거래 등을 제한하는 금지조치와 회복계획이 적용되며, 특별관심 등급에는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계획이 마련된다. 

대서양연어는 차고 깨끗하며 산소가 풍부한 하천에서 산란하고 성장한다. 바다와 강을 오가며 영양분을 운반하는 생태적 역할도 한다. 기후변화와 하천 서식지 훼손, 댐 등 이동 장애물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캐나다 정부는 여러 개체군에서 낮은 해양 생존율이 회복을 제약하지만, 그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이 곧 등재 확정이나 모든 어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대서양연어 상업어업은 이미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식량·사회·의례 목적 어업과 관리된 레저낚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등재 시 이들 활동의 허가·예외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접수된 의견은 과학적 평가와 함께 등재 권고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종적으로 연방정부는 목록 추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평가를 돌려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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