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최근 5년간 빛공해 민원 급증, 市 차원 체계적 관리 시급”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간조명, 장식조명 등의 조명기구를 새로이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상관색온도, 연색성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가로등, 공원등 등 각종 야간조명으로 유발되었던 빛공해 피해가 감소되고 보다 체계적인 조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번 개정안에 반영된 ‘색온도’라 함은 색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띠는데,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백색 LED 조명의 경우 과도한 청색 파장을 방출해 양막손상 및 시각장애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조명이 물체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 역시 조명에 의한 색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를 높이고 실제 사물색상을 왜곡해 보이도록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 상태다.이에 신 의원은 “서울은 짧은 시간 급격한 도심부 발전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명관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각종 빛공해로 잠들지 못했던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서울시가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좋은빛 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